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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30 2018고단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312 피고 인은 2016. 11. 4.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식당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8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1.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공증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C’ 식당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건물이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함 안 E 주택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자를 더한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11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소유인 위 건물을 임차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23.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수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8. 1. 현금 및 수표 2,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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