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소1752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6가소1752호로 사건에서, 피고에게 13,324,4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16. 2. 16.경 도달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청구금원을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아래 신용카드를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가 신용카드를 대여하였는데, 2014. 4.부터 2015. 5.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원고가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4. 3. 21. 카드 이용대금 400,900원을 원고의 처인 C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2014. 4.부터 2015. 5.까지는 피고가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가구공장에 들어와서 동업을 하자고 하였고, 그동안 연체한 임대료 2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피고가 15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카드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차량유지비, 자재대금 등의 운영비이므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허위이다.
2014. 2.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공동으로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한 바 없다.
피고는 2014. 7.부터 단독으로 가구사업을 운영하였다.
3.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