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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5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타인이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이른바 ‘리트윗’(RT)함으로써 원래의 글을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하였을 뿐이다

(이하 ‘이 사건 리트윗’이라 한다). 이는 원래의 글에 대한 의혹 내지 의견의 개진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리트윗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트윗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리트윗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단순한 리트윗 행위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리트윗 행위는 단순히 타인이 게시한 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 아닌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였는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적시하였는지를 묻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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