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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4 2017가단63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15,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9.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증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00,000원, 착공일 2016. 11. 14., 준공예정일 2017. 3. 14., 지체상금율 1/1000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10. 66,000,000원, 2016. 12. 29. 55,000,000원, 2017. 3. 21. 114,000,000원, 2017. 4. 27. 116,000,000원 합계 3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2017. 5.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표 ‘하자 내역’란 기재와 같은 시공 상의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별지 표 ‘보수비용’란 기재 각 금액이 필요하다.

5)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 비율은 89.55%이며, 기성고 공사비는 295,529,626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26,634,8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기성고 공사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30,000,000원에서 기성고 공사비 295,529,626원을 공제한 34,470,3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약정한 2017. 3. 14.보다 77일 늦은 2017. 5. 30.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지체상금 25,410,000원(= 330,000,000원 × 1/1000 × 7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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