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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1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년 경부터 피고인 A와 동거 하다 2013. 7. 8. 재혼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2007 년 2월 생), 피해자 F( 여, 2008년 12월 생) 의 친부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계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1.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이 사는 집에서, 피해자들이 숙제를 안 하고 노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3일 동안 밥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주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식사를 포함한 기본 적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집에 있던 난타 연주 용 스틱으로 피해자 F( 여, 7세) 의 이마, 손, 입술을 수회 때렸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8:00 경 위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밥을 몰래 먹은 피해자들에게 “ 왜 밥을 훔쳐 먹었느냐

” 고 추궁하였고 이에 “ 안 먹었어요.

”라고 변명하는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집에 있던 플라스틱 밥 주걱으로 피해자 F( 여, 8세) 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난타 연주 용 스틱으로 피해자 E(9 세) 의 엉덩이, 허벅지,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나 아가 피고인은 당시 -14℃ 의 한파주의 보가 발효되어 강추위인 상황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 같이 못산다.

집에서 나가라. ”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내쫓고,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문을 열고 “ 나가라.” 고 재차 소리를 질러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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