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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489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그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인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유통업, 윤활유 유통업, 액체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1-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개시일 2017. 8. 4.부터

2.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 평일근무: 월~금(09:00~17:50) 연장근무: 월~금(17:50~18:50) 2)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5. 임금 1) 월 임금 총액: 2,328,620원 ① 기본급: 1,543,796원, ② 연장근로수당: 228,983원, ③ 휴일근로수당: 376,716원 ④ 퇴직금: 179,125원 3) 지급방법 등 상기 월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산정하며, 그 지급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7. 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7. 7. 24.경부터 2018. 7. 1.경까지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연봉 월 기본급여: 1,543,796원 월 기본급여의 수당: 605,700원 월 임금총액(퇴직금 포함) 2,328,620원 연간 총 지급액(해당연도 퇴직금 포함): 27,943,440원 -동의 내용-

1. 연간 총 지급액에는 기본급여 외 기타 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지급분 없음). 2. 이 동의서를 통해 위 피고용인은 1년 이후 매년 해당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한 것으로 갈음하며, 사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다.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월 분할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2017. 7. 24.경부터 2018. 7. 1.경까지의 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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