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49,176원 및 그 중 3,847,52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이유
... 등의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는 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 입사하여 B팀에서 피고의 작업장에 입고되는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을 하다가 2015. 7. 25.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근무할 당시 2013. 11. 7.부터 2015. 2. 28.까지는 평일과 일요일에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근무하였고, 2015. 3. 1.부터 2015. 7. 25.까지는 일요일만 시간을 변경하여 19:00부터 익일 03:00까지 근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1.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기한 ‘야간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에는 1주당 2시간씩의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근로시간 21:00 ~ 05:00【주 : 월 ~ 토】 휴게시간 취업규칙 제29조【휴게】 임금구성 항목 ① 기본급 : 839,550원 ② 야간수당 : 419,770원 * 상여금 : 항목(① ②)의 년 500%지급 * 지급시기 : 아래와 같이 지급함. 명절(설, 추석) - 각 100% 휴가철(6월), 연말(12월) - 각 50% 그 외 8개월 - 각 25% 기타급여(제 수당 등) ③ 초과근무 : 102,360원 월지급액 년 지급액 22,636,760원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342,37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 없이 1일 8시간씩 주당 4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기준시간(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중 피고가 기 지급한 부분(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