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 딸의 연락을 받고 누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피고인의 봉제공장에 내려갔다. 당시 피고인이 혼자 미싱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고쳐줄텐데 왜 소리를 지르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가지고 죽여버린다고 하다가 다리미와 가위를 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나와 입구에서 떠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로 나가 떨어졌다.’라고 하여 폭행 행위의 경위와 내용, 상해를 입게 된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도 일관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와 119에 신고하였고, 119 구급차가 먼저 도착하여 사건 당일 G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도 피해자가 다쳤다는 부분과 일치한다.
3 피해자는 G정형외과에서 병원 사무국장에게 처음에는 걸려 넘어지며 부딪혔다고 말하였으나, 다시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