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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노166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주유소, I 주유소, O 주유소, S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각 주유소’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D 주유소와 I 주유소는 X과 AL이 함께, O 주유소는 X과 C이 함께, S 주유소는 X이 단독으로 각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X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유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O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A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조세 회피 목적 명의 대여행위’ 부분을 아래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항목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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