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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19노3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 항소 이유서에는 피고인들 모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다투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4. 22. 자 의견서를 통하여 ‘ 피고인 A는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운영할 I 주유소의 외상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피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하고, 다만 원심의 이득 액 산정에 관한 부분만을 다툰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위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⑴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주유소 용지 1426.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4 층 규모의 주유소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칭할 경우에는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피해 회사 또는 주식회사 F( 이하 회사 상호가 처음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인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F이 2005년 9 월경 피해 회사로부터 O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대환 방식에 의해 위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피해 회사 소유의 유류 저장 탱크와 주유기( 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 이 사건 피해 회사 재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9. 9. 및 2005. 10. 4. 채권 최고액 합계 43억 1,000만 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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