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9. 21:1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다방의 출입문 밖으로 나와 시가 3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9. 21:45경 서산시 F에 있는 서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소속 순경 H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위 서류를 손으로 구겨 바닥에 버리며 위 순경 H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H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사 I의 근무복 바지에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E다방), 각 경찰관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표, 판결문사본(2012고단1040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