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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9.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8-1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외국어대 쪽에서 이문동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3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를 심폐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운전한 법인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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