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이문동 방면에서 장위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3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1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