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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49』

1. 피고인은 2019. 4. 초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건물 2층 ‘C’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새로 손을 넣어 전자도어의 잠금장치를 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7. 04:38경 순천시 E 소재 'F'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7. 05:05경 순천시 H건물 2층 소재 ‘I’ 후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30』 피고인은 2018. 8. 3. 03:2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교회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아래로 세게 밀어 강제로 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에 걸린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1만 원과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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