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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구합4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6. 10.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대화역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2012. 5. 27. 혈중알코올농도 0.134%, 2014. 6. 24. 혈중알코올농도 0.081%, 2015. 4. 26. 혈중알코올농도 0.096%)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 7. 26.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는데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하게 된 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는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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