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7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0:00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901호 법무법인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D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일하지 말고 나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 상의 옷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내용,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촬영한 현장사진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