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7. 2. 14. 13:20 경 남양주시 사릉로 358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 건 우회로 154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WOW 100CC 다 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