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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 기 재 부분과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기 재 부분은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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