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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4 2016고정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이며, D와 E은 부부 사이인데, 이들은 2014. 9. 17. 22:30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각각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D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17. 22:30 경 위 ‘G’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E( 여, 44세) 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안면 부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들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E의 머리카락 제출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1, 12번) [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D, H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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