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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단1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4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31. 04:1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E(여, 31세), F(여, 37세)에게 “뚱뚱한 년이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다음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끌어당긴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아 위 업소 밖으로 끌고 나간 후에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타박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7:00경 군산시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정문 앞에서, 피해자 G(여, 25세)가 피고인의 딸을 일주인간 데리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별거 중인 남편 H과 삼자대면을 통해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위 H이 수감 중인 군산교도소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그 곳에 있던 교도관들에게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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