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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9 2018누121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원고는 2015.경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다소 위험도가 낮은 병변으로 진단되었으나, 2017. 9.경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변이형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한 극심한 심장통증으로 구급차량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하고 있기도 하다). 굳이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기록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제1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중증도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제1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주취 정도, 이 사건 운전의 동기와 과정, 사고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그와 같은 질병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당시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스스로 운전한 것은 원고 본인에게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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