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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42080
건축허가(신축)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국지도 G(H,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함)의 연결허가 불가’를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로 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로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법규상 제한사항이 아니어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를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성남시 분당구 B 토지는 이 사건 도로 부지인 I 토지와 약 15m가 접해있어서 건축법 제4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③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당심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3) 원고가 당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정, 즉 ① 도로연결 허가가 불허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맹지가 되어 원고의 피해가 막대할 것인 점, 을 제3, 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연결된 우회 도로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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