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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누60273 (1)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제출된 증거와 비교대조하여 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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