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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6133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3,152,128원 및 그 중 199,96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F 대 82.6㎡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3. 대출중개인 H에게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700,000,000원 내지 800,000,000원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였고, H로부터 3, 4명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답을 들었다.

원고는 2012. 3. 13. H, E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채권자를 C, G, 피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채권자가 공란으로 된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자를 C, G,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대여금액이 100,000,000원과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각 차용증, 어음액면금이 150,000,000원과 300,000,000원으로 된 각 약속어음, F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수령하였다.

C G F F F 원고는 위 같은 날 C 명의로 200,000,000원, D 명의로 250,000,000원, E 법무사 명의로 250,000,000원 E 법무사가 송금한 돈은 176,684,670원이었으나, 이는 25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을 공제한 돈이어서 대여금액이 250,000,000원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각 지급받아 합계 700,00ㅎ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5. 16. C에게 200,000,000원, G에게 300,000,000원,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6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F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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