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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56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를 통해 D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차용증, 담보제공승낙서, 영수증,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 D 명의로 원인 무효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취지로 D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부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담보제공승락서,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등을 직접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님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자 하였으나, D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동작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처 F를 통해 "G는 2008. 3. 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았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G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6.경 제1항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자신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 근무하던 G에게 위임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G는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인근 I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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