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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994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아들인 피고 C을 대리하여 2011. 4. 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와 피고 C 소유의 충북 단양군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H 토지(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약정하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806,000,000원의 근저당권(원고 부동산에 관하여 숭의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남동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의 근정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의 실제 피담보채무 620,000,000원(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을 피고 C이 승계하고 피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250,000,000원 및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세금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2011. 5. 11.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서로 교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4. 7.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부동산에 관한 I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 서류 및 J 명의의 가압류 해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한 10일 안에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만일 승계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원고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8.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1. 4. 15. J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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