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 5, 6, 7, 8항 별지 목록 제5,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97년경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분할된 것이다.
기재 각 부동산은 각 1987. 11. 6. B 명의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각 1986. 7. 31.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B 명의의 각 부동산은 ‘1993. 4. 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1993. 4. 27.에, 위 C 명의의 각 부동산은 ‘1991. 7.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1991. 7. 27.에 각 주식회사 썬스파리조트(위 신탁 당시의 상호는 ‘홍천온천개발 주식회사’였다. 이하 ‘썬스파리조트’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7.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D로 된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4. 1. 22. 원고 명의로 '2012. 8. 2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7.경 춘천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10. 10.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부과한 재산세(가산금 포함) 23,578,360원을 포함하여 체납액 26,081,38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리금이 858,518,279원(= 원금 200,000,000원 이자 658,518,279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2014. 12. 23. 매각대금 320,010,000원 및 그 이자 648,299원에서 집행비용 4,559,410원을 공제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