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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6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여) 와 2007. 6. 경 혼인하여 슬하에 딸 3명을 둔 법률상 부부 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안일을 뒤로한 채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고 다른 남자와 불건전한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다는 것에 이혼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2. 5. 02:48 경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안방에서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 어디서 병신 되가지고 왔냐,

야 씨발 년 아 술 쳐 먹고 다리 병신 되가지고 와서 잘하는 짓이다.

”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4~5 회 밟고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혼소송 숙려 기간인 2018. 1. 5. 새벽 무렵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부부관계 후 피해자가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보던 중 다른 남자와 불건전한 대화를 나눈 것에 화가 나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너 바람피웠지 더럽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면서 팔과 다리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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