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의 남편이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숙려 기간 중임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라 거나 피해자와 협의 이혼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숙려 기간이 도과하여 협의 이혼신청이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는 삭제한다. .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5. 01:45 경 부천시 원미구 C 상가 뒤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집에 두고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S 클래스 자동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 내와 휘둘러 위 벤츠 S 클래스 자동차의 앞쪽 유리, 운전석 쪽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05:40 경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1617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간이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