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4. 12: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34 세, 여)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한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한두 명 쑤셔 본 것이 아니다.
내가 다리 병신이니 너도 한군데 병신 돼 봐라. 토막 내버리겠다’ 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3개월 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