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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기물을 넘어뜨렸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가해 행위에 맞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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