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E에게 단속이 되자 위 E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후배인 B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한 후 같은 날 03:39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니 때문에 파출소에 왔잖아 당장 D파출소로 나온나.’라고 말을 하고 E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E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42경 피고인 B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D파출소에 와서 니가 나 대신 두산동 술집에서부터 희망네거리까지 운전했다고 해라, 그리고 차량 운행하는 도중에 싸움이 나서 니가 차량을 그대로 세워놓고 갔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만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10경 D파출소에서 E에게 ‘두산동 술집에서부터 희망네거리까지 운전한 것은 나다, 도중에 싸움이 나서 차량을 길 가운데 세워두고 그냥 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2. 3. 4. 20:17경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경위 F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