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같은 구 무학로 21길 78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