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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2.22 2012가합643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용산동 1680에 있는 충주용산3주공아파트 9개동 9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3. 7. 18. 사용검사를 받고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이를 임대하였다가 2009. 3. 31. 분양전환하였고, 피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모두 ‘피고’로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보수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하자가 존재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980세대 중 761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2010. 6. 1.과 2010. 11. 9. 그리고 2010. 12. 10.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후 이를 분양전환한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761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조정법 제30조에 의하여 한 조정을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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