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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3 2015가단191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5. 2. 4.경부터 2015. 2. 7.경까지 피고에게 25,795,000원 상당의 골판지원단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5,7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연 15% 부분만 인정되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물품거래 시 대금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물품거래 시 특별히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물품거래 시 대금지급기일을 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대금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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