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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5 2016노66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있기 곤란하여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일 뿐이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C과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었고 이후 자신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모텔 침대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축 늘어진 상태로 피고 인의 등에 업혀 있는 상황이었음이 확인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눈에 초점이 없고 인사 불성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벽에 몸을 기대고 머리는 바닥을 향해 떨군 채로 팔을 축 늘어뜨려 정신을 잃고 있어 피해자를 업고 밖에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피해자의 모친인 G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 C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 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집 근처 술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가 자고 하였다.

㉯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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