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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7 2017노262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다.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 상실 증인 블랙 아웃 (black out) 증상 때문일 뿐이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눈이 정확히 마주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기에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2017. 3. 3. 22:00 경부터 약 1 시간 15분 만에 자신의 주량인 소주 한 병 반을 마셨고, 만취하여 23:15 경부터 는 주점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으며, 2 시간이 넘은 2017. 3. 4. 01:30 경까지 도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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