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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7.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을 선고 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그러므로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되는 2015. 7. 31. 공소장에는 “2015. 7. 30.”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성 범죄자 신상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신고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0. 28경 신상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1.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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