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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6 2018고정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0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등), 2016. 06.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으로 각각 벌금 3,000,000 과 1,000,000원이 확정된 신상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기혐의로 2016. 8. 17. 1 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수감 후 2017. 8. 25. 출소하였음에도 2017. 9. 15. 00:00 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변경 신상 제출 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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