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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5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1. 25. D 및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은 2008. 10. 27. 이 사건 각 임야 중 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3. 4.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 중 피고 C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9. 피고 B 앞으로 ‘2008.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당시 종중원인 D,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D의 상속인인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1/2 지분을 매도하는 등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2015. 6. 14.자 종친회의에서 대표자 선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하고,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C이 이 사건 각 임야 중 1/2 지분을 임의로 피고 B에게 매도한 데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공시지가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F이 오로지 이 사건 소송을 위해 급조한 단체에 불과하므로,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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