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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6가단10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임야에 관하여 1) 경북 달성군 F(현재는 대구 달성군 E, 이하 ‘E’이라고만 한다

) 임야 17900㎡는 1917. 4. 27. G(G, 피고 B, D의 증조부이다

) 명의로 사정되었다. 2) E 임야에 관하여 1981. 8. 27.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피고 B 1/3 지분, 피고 D 1/3 지분, H 1/3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H의 위 지분은 1992. 11. 3. 피고 B, D에게 각 0.5/3 지분씩 이전되었다. 4) 2015. 9. 10. E 임야에서 I 임야 84㎡가 분할되었다.

5) 2016. 3. 22. E 임야 및 I 임야에 관한 피고 B의 각 1/2 지분은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피고 B의 처이다

)에게 이전되었다. 6) I 임야는 2017. 2. 28. 대한민국에 수용되어 2017. 3. 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 D는 그 수용보상금으로 각 1,482,600원을 수령하였다.

나. J 임야에 관하여 1) 경북 달성군 K(현재 대구 달성군 J, 이하 ‘J’이라고만 한다

) 임야 1763㎡는 그 임야대장에 G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4. 4. 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J 임야는 2016. 3. 18.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3) J 임야는 2016. 11. 16. J 임야 310㎡, L 임야 1420㎡, M 임야 33㎡로 분할되었고, 2017. 10. 31. L 임야 1420㎡가 대한민국에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은 35,85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8, 9, 11, 12, 16,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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