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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4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고등학교 동창생인 친구이다.

1.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 01: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진주체육공원에서 피해자와 다른 친구인 D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01: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학교에서 F 등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대학교 근처 노래방으로 가기 위하여 위 학교 앞 도로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04: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및 G 등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친구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영풍 노래방으로 가고,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으로 다시 온다는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위 노래방으로 가던 중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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