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이고 C 누비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5. 17:1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역삼동사무소입구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명지대정문방향에서 역삼동사무소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운전자라면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녹색신호에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다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 남)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오토바이 핸들부분과 위 피고인차량 후미우측모서리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D에게 우측 견열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1.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