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3. 피고로부터 약 3,300평에 이르는 면적에서 재배되는 무를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포전매매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GPS로 면적을 확인하였는데 무가 식재된 면적이 2,253평에 불과하여 계약 면적보다 약 1,047평이 부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하하식품에 2016. 9. 22. 980만 원, 2016. 9. 28. 960만 원, 2016. 10. 2. 880만 원 등 합계 2,820만 원 상당을 출하하였다.
위 출하 과정에서 운송비로 195만 원, 작업인부들 인건비 및 포클레인 비용으로 3,669,000원을 지출하여 합계 5,619,000원을 지출하였다.
출하대금 2,820만 원 중 원고가 경비로 지출한 5,619,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무 출하대금은 22,581,000원(2,820만 원 - 5,619,000원)이 되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위 22,581,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7,419,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419,000원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6. 12. 3. 피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등에서 경작되는 무에 관하여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포전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3,300평의 면적에서 재배되는 무'로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하하식품에 무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 사건 계약 이전이므로 피고로부터 매수한 무라고 볼 수 없고,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운송비 등 경비 5,619,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7,419,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