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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804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7. 29.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ㆍ교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9,3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9. 피고에게 9,3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의 계좌로 9,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29. 피고에게 교부한 9,300,000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 등 위 돈의 교부를 대여라고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평택시 C으로 재직하던 중 ‘D사업 추진계획’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로서 시가상승이 예상되는 부지인 평택시 E 전 1,290㎡, F 전 1,472㎡ 및 이에 연접한 G 임야 1,26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외삼촌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2014. 11. 27.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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