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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883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20. 9,300,000원, 2017. 5. 29.과 2017. 5. 30.에 각 10,000,000원, 합계 29,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초기인 2017. 3. 20. 피고에게 9,30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던 중인 2017. 5.경 피고가 동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며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위해 입주보증금을 차용해 오라고 하여 SBI저축은행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는 피고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는 위 돈을 송금 받은 후에는 원고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면서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9,3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도움으로 C으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함께 동거하던 거주지의 보증금과 월세 및 기타 생활비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3. 판단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교제한 기간이 길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300,000원 및 20,000,000원은 원고의 소득이나 소비 규모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② 9,300,000원을 송금한 2017. 3. 20.은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한 점, ③ 원고가 SBI저축은행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피고에게 송금한 과정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독려한 사정이나 원고가 피고와의 진지한 관계를 전제로 대출받는 취지가 담긴 서로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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