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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2097
구상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069,896원과 그중 37,173,105원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 조합( 이하 ‘D’ )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1995. 5. 29. 원고와 C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신용보증 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9. 11. 11. 기준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은 연 12% 이다.

나. 원고는 1995. 5. 29. C에게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보증금액 3,000만원인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위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고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다.

이후 C은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지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1998. 9. 30. D의 요청에 따라 37,173,105원(= 대출 원금 3,000만원 이자 7,173,105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위 대위 변제에 따른 C에 대한 구상 금은 2019. 11. 10. 을 기준으로 대위 변제 금 37,173,105원, 지연 손해금 117,896,791원 등 합계 155,069,896원이다.

마. C은 2016. 6. 21. 사망하였고, 부친인 피고가 C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5,069,896원(= 대위 변제 금 37,173,105원 지연 손해금 117,896,791원) 과 그중 대위 변제 금 37,173,105원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 최종 계산일 다음 날인 2019.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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