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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38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716,121원, 원고 B에게 33,216,3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4. 12. 3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도 ‘피고’라 한다). 나.

원고

C의 투자일임계약 체결 1) 피고의 D지점에서 근무하는 E는 원고 C에게 F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가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

)을 소개하였다. 제12조(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및 손익의 귀속

1. “계약자산”의 운용은 F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그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2. “계약자산” 운용에서 손실한도는 계약자산의 6%로 정하고, 손실한도 도달시 포지션을 정리한 후 원고와 협의 후 계속 운용여부를 결정한다

(이하 ‘로스컷 약정’이라 한다). 제20조(계약의 내용)

1. 계약기간: 2011. 1. 21.부터 2012. 1. 20.까지

2. 계약자산: 900,000,000원

6. 거래증권회사 점포명: NH투자증권 D 계좌번호: G 2) 원고 C은 E로부터 이 사건 투자상품을 안내받은 후 2011. 1. 17.경 F과 사이에 ‘로스컷 약정’이 포함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후 계약자산은 12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선행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 A, B의 투자일임계약 체결 1) 원고 C의 배우자인 원고 A은 2011. 2. 14. F과 사이에 원고 C이 체결한 선행 투자일임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C의 아들인 원고 B도 2011. 5. 26. 같은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이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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