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5.부터 광주 남구 B 지상 건물의 2층(214.2㎡, 64.9평)에서 ‘C’라는 상호로 주류(맥주와 치킨 등)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광주남부경찰서장은 2014. 11. 24. 20:40경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D가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D를 입건하고 피고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12. 26. D에 대하여 ① D가 잘못을 시인한 점, ② D가 초범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비운 사이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D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 ④ D가 원고로부터 사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후면 성년이 되는 E의 외모 및 체격이 성년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 3명과 동석하였기 때문에 E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 ⑤ D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니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는 취지의 2015. 2. 6.자 의견제출서(을 제7호증) 및 위 기소유예결정을 고려하여,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75조, 제82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5. 8. 18. 총리령 제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 따라 2회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45일로 1/2 감경한 다음,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