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5고단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32세)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0. 17: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인 E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을 하여 미리 차량 사물함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 칼날길이 11.7cm )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남자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라. 아니면 차를 타고 바닷가로 가서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2. 17. 18: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몇 번 잤노.”라고 말하며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며 차문을 열려고 하자 차문의 잠금장치를 잠갔다.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잠시 정차한 다음 피해자 우측 손목을 비틀고 배를 주먹으로 5~7회 때리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물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rrow